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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재노7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 장( 증 제 6호)...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6 고합 47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6. 9. 24.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제 7 항, 제 2 항, 제 1 항 가, 라 호(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2 항, 제 1 항 가, 라 호, 형법 제 32 조( 긴급조치 제 9호 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1977. 2. 4.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과 같은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76 노 2029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1977. 2. 4. 상고를 포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8. 3. 30.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정해진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다.

마.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 및 위반 방조의 점 부분에만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나, 공문서 위조의 점 부분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2018. 7. 6.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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