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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72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0,958,9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단, 원고는 2016. 1. 14. 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위 피고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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