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13:46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를 보고 B으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원전용 대출로 연 6.8%의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편법으로 마치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증빙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31. 12:10경 양산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B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 이익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