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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2. 13:09경 편법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소득증빙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3. 09: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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