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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다4929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A과 사이에 A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할인료를 제외한 나머지 할인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A으로부터 약속어음 44장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였는데, 피고가 A에게 지급할 할인금에서 할인료, 피고가 지급한 금액 등을 공제하면 436,579,615원이 남으므로, 피고는 A에게 위 금액의 어음할인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와 A 사이의 상계계약에 따라 피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각 물품대금채권과 A의 피고에 대한 위 어음할인금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와 A 사이에서 피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A의 피고에 대한 어음할인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A이 D의 대표이사이거나 D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와 같은 상계계약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 A 및 D 사이의 3면 계약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와 A이 위와 같이 어음할인약정을 하면서 상계계약으로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A의 피고에 대한 어음할인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A의 일부 증언은 제1심의 A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먼저, A이 D의 대표이사이거나 D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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