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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403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단78 회생 사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 한다.)이 있기 이전에 각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의 피고의 원고들에 각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은 자연채무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액상의 채권과 각 상계한다.

원고

A의 주장 200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단78 회생 사건의 회생계획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개시결정’이라 한다.) 이전인 2008. 2. 27. 원고 A과 피고는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 중 20억 원은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을 체결하였고, 관리인인 피고는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음에도 2009. 9.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8억원의 공익채권(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10억 원 중 원고가 별개의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진다.

원고

A은 위 8억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액상의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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