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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고단72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8억 원을 선고 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 경부터 2010. 11. 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인 E 사무실에서 상근 직원으로 근무한 F이 퇴사 직후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 와 피고인이 2007. 12. 말경 지급을 약속한 10억 원 중 미지급된 4억 원의 채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위 채무 이행을 면할 의도로 마치 F이 근무기간 중 조직 폭력배처럼 행동하면서 탈세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10억 원에 대한 원리금, 채권 등을 갈취하거나 차용증 작성을 강요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법무법인 G을 통하여 그 곳 사건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F이「① 2007. 12.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탈세 사실을 검찰 및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20년 간 조직 폭력배인 순천 파 2 중대 소속이었다고

말하면서 알고 지내는 다른 조직 폭력배들보다 보수가 적으니 10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써 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월 2,000만 원을 달라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 받은 다음, 2008. 3. 12. 경부터 2012. 1. 12. 경까지 위 1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총 7억 2,84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6. 9. 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아파트 202동 1502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6억 원, 근 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2009. 6. 경 원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6억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9억 2,8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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