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의 공익근무요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18.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위 구청 C과에서 환경보호ㆍ감시 지원 분야에 종사하던 중 2014. 3. 18.경, 같은 달 19일경, 같은 해
4. 2.경, 같은 해 11. 24.경, 같은 달 25일경, 2015. 2. 16.경, 같은 달 24일경, 같은 달 25일경, 같은 달 26일경, 같은 달 27일경, 같은 해
3. 2.경, 같은 달 3일경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수사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