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1고단1912 (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2011. 2. 12. 경과하였고, 성남시 C구청에서 일반행정업무지원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인바, 2011. 5. 12.,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같은 달 23., 같은 해 10. 11. 각 복무를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