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전원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개인업자로서 상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부터 2016. 7. 2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7월 임금 216만 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9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및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