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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9고단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4. 9. 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9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밀실 4개를 만들어 놓고, D, E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0만 원을 교부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일 평균 3명의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2. 20:44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F으로부터 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의해 성매매영업 혐의로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G에게 “다른 일 때문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는데, 너는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 테니 나 대신 경찰에 출석하여 실업주로 진술해 달라, 벌금은 내가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제의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결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G은 2014. 9. 4.경 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C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9. 4.경 G으로부터 경찰에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5.경 부천시 원미구 H 3층 사무실에서 G이 가져온 전대차계약서 양식에 전대인 I, 전차인 G으로 기재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G으로 하여금 이를 일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팩스로 전송하도록 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F, E,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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