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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109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합성허브를 흥분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로 인식하였을 뿐, 마약류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마약류로서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물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하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 제9조는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를 침해하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위헌인 법률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조의2는 형벌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에 위배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되며,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를 침해하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위헌인 법률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합성허브 등을 구매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마) 피고인이 일본에 간 출국내역 중 일부는 합성허브 매수가 아닌 통역 아르바이트를 위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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