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593]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 서초구 C, 5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1:2의 비율로 공동 투자하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위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가.
시흥시 F아파트 513동 1302호 관련 피고인은 2011. 6. 24.경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투자받아 2011. 7. 20.경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모 G의 명의로 275,350,000원에 낙찰받은 다음 위 아파트를 석관동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84,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19,000,000원을 대출받아 경락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위 아파트를 275,000,000원에 매각하여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한 3,000,000원의 정산금이 남아 그 중 1/3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정산하여 배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서울 서초구 H아파트 32동 505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 63,000,000원을, 2011. 9. 16.경 37,000,000원을 각각 투자받아 같은 날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처 I의 명의로 993,850,000원에 낙찰받은 다음 위 아파트를 서천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790,000,000원을 대출받아 경락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대출은행을 ㈜오릭스저축은행으로 변경하여 채권최고액을 1,105,000,000원으로 늘려 설정한 후 85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50,573,100원의 이익을 얻고, 2012. 6. 15.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기존 대출금, 지연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제외한 102,392,887원의 정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