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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5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2,002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음에도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이 7개월을 넘으며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그 밖에 동종 벌금형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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