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OTP 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J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으려고 접근매체 3건을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