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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182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OTP 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J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으려고 접근매체 3건을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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