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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2643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 등이 부당하게 분배되었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피고 지분 포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고 협조할 것,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인천지방법원 2017머3540)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유자는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⑶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부당하게 분배된 사정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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