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19 2015고정1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부터 같은 해
8. 3.까지 사이에 위 C식당에서, 미국산 소고기 총 222.2kg을 이용하여 버섯전골, 떡갈비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식당에 비치된 메뉴판에 소고기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기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