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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7나2061462
유류분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제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3. 26.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E과 그들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 G 등(이하 위 재산상속인 6인을 통틀어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주식회사 H에 대한 합계 450,522,474원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망인 소유였다가 멸실되었고, 같은 목록 제4 내지 28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 소유였다가 망인의 사망 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피고의 배우자 또는 자녀, F 또는 그 자녀,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별지1 목록 제4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현금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① 위 각 부동산과 현금이 모두 피고가 아닌 피고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귀속되어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주위적으로, 원고 A는 334,710,374원을, 원고 B은 369,004,470원을 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반환을 구하고, ② 별지1 목록 제4 내지 9항에 관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함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과 위 현금에 대한 가액반환을 구하며, 위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대상 청구로서 각 집행불능 부동산별로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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