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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나548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2 대출의 법적 성질 1) 기존 채권ㆍ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기존 채무와 신 채무가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지만, 신 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76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대출과 이 사건 제2 대출은 그 각 여신과목, 대출원금, 이율 등이 서로 다르고,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대출의 이미 발생한 이자 중 일부가 이 사건 제2 대출의 원금으로 변경되기도 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제1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 대출이 실행되었을지라도 이러한 경우의 대환은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 1) 민법 제505조(신 채무에의 담보이전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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