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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3고정93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8.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4.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②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09.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5. 19. 위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④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⑤ 2011.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⑥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자신이 운영하던 ‘C다방’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D와 상의를 하던 중 D로부터 B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전세로 살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그 계약서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피고인 에게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2007. 9. 18.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D가 가져온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용지에 피고인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성남시 수정구 G’,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 계약서 작성일자란에 ‘2005. 12. 3.’, 임대인란에 'H, 서울 성북구 I, J'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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