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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497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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