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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25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2015. 5. 1.부터 2016. 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신청’은 ‘청구’로 본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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