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8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43,995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