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과 동성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새벽 무렵 연인이 던 피해자 C으로부터 ‘ 늦은 시간이고 출근도 해야 되니 집으로 가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죽어 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9. 01:00 경 부천시 D 15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 침입하여 위 1512호 현관문 앞에서 문에 기댄 채 소리를 엿듣고,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 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고, 귀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같은 날 15:27 경 제 1 항 기재 장소로 다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문에 기댄 채 소리를 엿듣고,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 자의 신고로 다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고, 귀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2017. 12. 9. 17: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로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문에 기댄 채 소리를 엿듣고,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휴대폰 촬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