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0571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6. 2.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엔씨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중 2014년 1월경 매수인으로 B을 소개하였다.

나. 매도인 C로부터 위임받은 소외 회사는 B과 사이에서 2014. 2. 12. 화성시 D 66㎡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0,000원인 매매계약, 2014. 3. 7. 화성시 D 165㎡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원인 매매계약, 2014. 4. 4. 화성시 E 396㎡에 관하여 매매대금 14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수당으로 2014. 2. 21. 3,780,000원, 2014. 3. 21. 9,167,000원, 2014. 4. 16. 9,167,000원 합계 22,11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9.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로부터 분양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 3. 수수료 지급기준 원고는 피고의 사업수행에 따라 지급기준에 의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다.

1) 위탁수수료는 사업 활동비와 인센티브 수당 및 기타 시상금으로 구분한다. 4) 인센티브 수당은 사업내용 및 매출액과 이윤 등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젝트별 독립 채산제로 그 지급기준을 정하되, 각종 사업비용 및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순수 이익금의 일정률을 지급한다.

4. 손해배상 피고는 인센티브 수당을 받고 난 후 고객이 구입한 물건의 해약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받은 수당 및 시상금 전액을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마. B은 2014. 7. 15. C로부터 위임받은 원고와 사이에서 화성시 F 512㎡에 관하여 매매대금 14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수당 6,558,000원, 시상금 338,000원 합계 6,896,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B은 소외 회사 및 원고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