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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2824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원래 상호는 ‘트윈종합관리 주식회사’이었는데, 2008. 4. 25.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5. 6. 20.경 화성시 B에 있는 집합건물인 ‘C’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미래이엔씨로부터 C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다음, 그때부터 C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C 관리단’은 2013. 7. 15.경 조직되었는데, 위 관리단이 C의 관리업무를 새로운 관리업체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관리업무는 2013. 11. 30.경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1. 주식회사 한백엔지니어링(이하 ‘한백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C건물 508호에 관하여 2014. 4. 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현재 C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C의 구분소유자도 아니며, C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비 소송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한 회사이자 C 관리단으로부터 한백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미납 관리비의 징수 권한 등을 위임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C 508호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이던 한백엔지니어링이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채무 7,624,760원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 7,624,760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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