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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0800
분묘굴이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D 답 853㎡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14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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