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0800
분묘굴이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D 답 853㎡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14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D 답 853㎡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14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