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안건에 관한 피고의 2017. 12. 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1. 기초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이 법원”을 모두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10행의 “이에 피고가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233849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9. 3. 14. ‘감사 수용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7001호로 환송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6. 5.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화해권고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 위 화해권고 결정은 2019.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위 임시청산인 K는 2018. 10. 4. 청산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J을 청산인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임시청산인 K는 2018. 10. 23. 사임하였다
피고는 위 청산인 선출결의에도 불구하고 총회의사록이 공증되지 않아 청산인변경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청산인으로 등기된 상태였는데, 이에 G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193호로 원고의 피고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5.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의 피고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J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