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모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