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로 대로변의 인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통상적인 보행자의 육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거리와 각도에서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