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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 정보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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