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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8: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그린동물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신아파트 방향에서 파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우측 조향장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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