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5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 4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현금인출책 사이에 카드비밀번호 등을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F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E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F : 징역 2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I (1)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C, D, H을 소개해 주었을 뿐 그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것을 몰랐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련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013고단4209). (2)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2014고단547)은 감정결과만을 토대로 필로폰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고 투약장소나 방법에 관해서도 별다른 사실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위 필로폰 투약의 점(2014고단547)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타인이 몰래 필로폰을 타놓은 술을 모르고 마신 것으로 인해 모발 및 소변 감정결과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1원심 :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 :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