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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3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을 각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5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꾼(현금인출책) 모집책인 피고인 E, 피고인 I의 제의에 따라 중국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카드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스마트폰 채팅어플 위챗(Wechat)을 통한 중국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카드 1장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서남지역, 안산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카드 구입책(일명 텔레마케팅 사무실)은 2013. 10.경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R 등에게 대출 혹은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양도하게 한 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 전달책에게 배송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21. 07: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불상의 카드전달책으로부터 R 명의의 우체국 카드 1장(S), T 명의의 우체국 카드 1장(U), V 명의의 우체국 카드 1장(W), X 명의의 우체국 카드 1장(Y), Z 명의의 농협 카드 1장(AA), AB 명의의 농협 카드 1장(AC)을 건네받아 그 일시경 이를 나눠가진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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