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1:50 경 화성 시 봉담읍 수원 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남산 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에스에이 렌터카 명의의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진술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리 운전기사를 통하여 수원 대학교 앞까지 이동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과 2014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