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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19 2014고단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확정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8. 10:0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해남교도소 기결 2하 C 관구실 밖 수용동 복도에서 순회 진료를 받고 돌아와 입실 대기하던 중 D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 씨발 좆새끼들, 으악”이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신발장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진정실로 안내되어 상담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안정시키려는 교도관 E에게 “야, 씨발놈아, 한판 맞장을 뜨던가, 좆같은 새끼가 하도 못하면서 병신 지랄하네”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 16:20경 위 해남교도소 의료과 진료실에서 두피 농양을 진료하던 D F이 징벌이 끝난 후에 외부 의료시설에 나가서 진료를 받아 보자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에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네가 의사냐, 이 빙신새끼야, 나가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가족들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교도소 D의 수용자 진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H, I, J, K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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