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의사인 피해자 C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치료관찰을 받아 오던 배우자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익산시 E에 있는 ‘B병원 외래진료실’에서 배우자 D과 같이 내원하여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던 D의 좌측팔 동정맥루에 염증이 발생하여 호전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다 피해자가 “왜, 이렇게 저에게 화를 내세요.”라는 말에 더욱 격분하여 “네가 무슨 의사냐, 상처가 낫게 하지 못하는 돌팔이 아니냐!”라며, 손에 들고 있던 물병(750ml)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1회 때리며 폭행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이후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 2명의 대기하는 환자가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 의사인 피해자 C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치료관찰을 받아 오던 배우자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익산시 E에 있는 ‘B병원 외래진료실’에서 배우자 D과 같이 내원하여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던 D의 좌측팔 동정맥루에 염증이 발생하여 호전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다 피해자가 “왜, 이렇게 저에게 화를 내세요.”라는 말에 더욱 격분하여 “네가 무슨 의사냐, 상처가 낫게 하지 못하는 돌팔이 아니냐!”라며, 손에 들고 있던 물병(750ml)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