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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0636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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