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1 2018가단53622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