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838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