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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5 2020고단47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793] 2020. 11. 8.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8. 06:43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 고단 98]

2. 2020. 12. 16.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7:30 경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 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793]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21 고단 98]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5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10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8.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2020. 11. 26. 이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2020. 12. 16.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심각한 법 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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