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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14:1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로 2806에 있는 요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녹색맹으로 원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적녹색맹으로 교통신호를 제대로 판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재범의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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