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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1 2016가단1358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C아파트 203동 22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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