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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8노4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필로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18:30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부근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22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B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B이 2016. 12. 11.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필로폰 0.22g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③ B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22g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2016. 2. 11. 소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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