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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031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문경시 D에 있는 E 사라는 사찰의 주지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편하지 않던 상태에서, 2015년 경 피고 B의 사찰에서 침술 치료를 수차례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9. 24. 경 1억 원, 2015. 12. 21. 경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는 2016. 12. 9. 경 피고 C의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4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과 F 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 등으로 문경시 G, H 지상에 법당과 요사채 건물( 이중 요사채 건물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각 신축하고, 2017. 9. 13. 경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I의 증언, 제 1 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피고들이 사찰에 원고가 거주할 집을 지어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준다고 하여 피고 B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종교용 시설인 법당과 이 사건 건물을 지어 피고 C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있는 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거나, 위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송금한 1억 7,500만 원 중 일부 반환된 450만 원을 제한 1억 7,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처럼 피고 B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뇌졸중 등 지병을 치료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을 지어 제공할 것을 부담으로 한 부담 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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