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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90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70,636원 및 그 중 60,143,374원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3. C에게 121,74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3. 3. 1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3. 12. 12.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을 97,44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자를 월 1.5부, 변제기를 2015. 10. 13.로 다시 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일부 변제로 2016. 10.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잔액은 85,704,648원이 남아 있고, 이후 원고는 C으로부터 2016. 11. 15. 200만 원, 2017. 1. 21. 100만 원, 2017. 2. 20. 80만 원 및 100만 원, 2017. 3. 21. 140만 원 등 합계 62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아 이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금 잔액은 79,504,648원(= 85,704,648원 - 6,200,000원)이 되고, 여기에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2017. 3. 22.부터 2018. 7. 31.까지 약 16개월간 월 1.5부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19,081,104원을 가산한 돈은 98,585,752원(= 79,504,648원 19,081,104원)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97,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원고와 C이 2013. 12. 12.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을 정산하면서 그 이자율을 월 1.5부로 다시 정한 것은, 주채무의 동일성을 상실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채무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가중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 성립 후에 피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 결국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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