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가단130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28,38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9.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28,38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9.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