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45』 피고인은 2012. 6. 26. 경 불상지에서 일명 ‘C’ 라는 불상의 사채업자를 통하여 스포 티지 (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대금 중 2,300만 원에 대한 48개월 신차론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3.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1,610만 원인 자동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 체결 이후 2012. 9.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C ’에게 위 차량 매매를 의뢰하며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인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2017 고단 2918』 피고인은 2015. 7. 27. 경 상주시 상 산로 260 소재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상주 지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E 소유의 상주시 F 아파트 103동 1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담보로 E이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E으로부터 이를 곧바로 되돌려 받아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임차인이고, 피해자에게는 위 채권을 보장하여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E에게 전세계약( 전 세금 반환 청구권) 담보부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2017 고단 1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대 캐피탈자동차 할부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