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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식료품 관련 마트를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마치 식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식료품을 지급 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범행 자체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일부 사기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른 범행으로 거듭 나아간 점, 특히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이기 위하여 동생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서명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점, 또한 식료품 주문 여부를 식당에 확인하려는 식당 직원의 휴대전화까지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달아 나 절취하기도 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 절도, 사 서명 위조 등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동일한 수법에 의하여 반복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을 지지해 줄 개인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 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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