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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28 2014가단11765
계약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피고로부터 C 재개발지역 빌라 5개동을 철거하여 그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의 권리를 받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4.과 같은 달 5.경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경에서야 5개 동 중 2개 동에 대하여 철거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3개 동에 대하여는 피고가 철거권을 매수한 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철거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3개 동에 대한 철거는 다른 철거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5개동에 대한 철거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중 3개 동에 대한 철거권을 부여할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철거권의 금액은 1개동 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500만 원은 철거권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소개비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거대상 5개동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연면적은 3,044.51㎡인데 철거하지 못한 지역은 1,797.05㎡로서 전체 면적의 60%에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철거계약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3,0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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